용혜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거래에 있어 국제법과 국제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2. 최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도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요건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권을 보호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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