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가상자산 거래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급증**: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가 크게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금액은 2024년 기준 **839억 6,20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 **과태료 징수 실효성 확보**: 역대 최대의 과태료 부과액에도 불구하고 실제 징수율은 지난해 기준 **11%**에 불과하며, 위반자들이 재산을 숨기거나 해외로 도피해 납부를 피하는 등 **징수 체계의 실효성**이 매우 낮아진 상태입니다. 3. **기존 제재 수단의 한계 보완**: 현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통해 사업 제한이나 체납자 감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에 있어 **제재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4.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도입**: 체납자가 과태료 납부를 장기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3조)를 새롭게 마련하여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외국환 거래 질서를 위반한 자들에 대한 엄격한 책임을 물어 외환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중대한 인권침해 대응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징금 납부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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