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인정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제한하고 있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허용합니다. 2.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제14조와 제22조를 개정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지 않고, 노동운동이나 다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도 허용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입각하여 제안되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들의 노동권에 대한 현행법의 과도한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임직원들의 권리와 주장에 대한 보호와 균형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공공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도 노동운동이나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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