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범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을 포함시킴(안 제14조). 2.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단체행동권을 보장함(안 제14조). 3.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지 않음(안 제14조). 이 법률안의 취지는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에게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에서 보장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확장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들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노동권의 제한을 완화하고 직원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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