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이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자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 사건에 대해 심판청구를 진행합니다. 2.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친족 중 적절한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없는 경우에도 법원이 전문가를 국선후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나 가족의 방임, 학대 등을 경험하는 이들의 복리와 보호, 권익을 더 잘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후견제도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모든 국민이 적절한 보호와 권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나 적절한 가족 지원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필요한 전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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