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 명령을 신청할 때, 현재는 판결이나 심판 등 일부 결정에만 근거를 둘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과 관련된 공정증서도 근거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안 제64조제1항). 2. 이행 명령 이후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으면 이를 30일 이내에 해결해야 하며, 양육비 지급의무의 입증책임은 양육비 채권자에서 양육비 채무자로 전환됩니다(안 제68조제1항). 이 법안은 가정법원이 이행 명령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양육비 지급자가 부정직한 행동을 할 때 법원이 강력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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