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성년 연예인 소득 보호**: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수익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탁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는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이 보호자에 의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신탁 계좌 관리 및 인출 제한**: 신탁 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미성년 연예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인출이 제한**되며, 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법적 근거 마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신탁 계좌 관련 사항을 **가사비송사건 마류에 추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신탁금 인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미성년 연예인의 소득을 보호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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