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채권자에게 정당한 사유 입증 책임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 따라서, 양육비 채무자는 주소지 허위 기재 등 법원의 서류 송달이 전달되지 않아 감치명령결정을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송달을 유도하여 감치명령 결정 인용률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68조 제1항 개정). 3. 이 법률개정안은 양육비 지급 의무자와 양육비 채권자 간의 입증 책임을 균형 있게 분담하여 감치명령 결정 인용률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육비 지급 의무자들이 의무를 재빠르게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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