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의 총 숫자 상한을 기존의 25명에서 35명으로 높여, 해외 지역위원회의 운영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게 합니다. 2. 새로운 사회적 수요와 시대 변화에 맞춰 여성과 청년 부의장의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지원하여, 그들의 대표성과 참여를 강화합니다. 3. 이번 개정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정안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더 다양한 목소리를 평화통일 논의에 반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해외에 있는 한인 커뮤니티의 효과적인 관리와 여성 및 청년들의 정치적 참여 증진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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