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원 상향 조정**: 현재 최대 **25명 이내**로 제한되어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의 총수를 **35명 이내**로 확대하여 규정합니다. 2. **해외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 그동안 해외 지역 부의장이 담당하는 관할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부의장 인원을 늘려 **해외 조직을 더욱 세분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여성 및 청년의 대표성 강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여성과 청년 부의장 제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들의 사회적 목소리와 대표성을 폭넓게 반영하고자 합니다. 4. **국제사회 지지 기반 확대**: 부의장 인력 확충을 통해 전 세계 각지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합니다. 이 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규모를 현실화함으로써 국내외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확대하여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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