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금형 결격사유 기준의 합리적 조정**: 성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를 제외한 일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기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위원 위촉이 제한되었으나 이를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한정하여 결격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2.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위촉 제한 기간 설정**: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기존에는 위원 위촉을 영구적으로 제한해 왔으나,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격 기간을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3. **법적 형평성 및 비례의 원칙 강화**: 다른 법률의 결격사유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엄격했던 규정들을 수정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방지하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의 결격사유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균형을 맞추고 과도한 권리 제한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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