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의장 정수 확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부의장 인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30명**으로 늘려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규모를 확대합니다. 2. **의견 수렴 기능 강화**: 지역 및 직능을 대변하는 다양한 주체들에 비해 부족했던 부의장 수를 보강하여, 각계각층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3. **조직의 대표성 제고**: 부의장 정수를 확대함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대외적인 대표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의장 인원을 확대하여 지역과 직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대표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자문위원 자격요건 강화 및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결격사유를 타법 수준으로 완화하여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ᆞ청년 부의장제도 개선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주평통 부의장 총원 증원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직무정지 규정 신설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