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문위원의 결격사유 규정 강화 및 범죄경력조회 가능성 추가: 법안에서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원격영상회의 가능성 추가: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과 같은 상황에서 회의가 어려운 경우,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자문위원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부적절한 위원의 위촉을 방지하며, 원격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 시국에서도 효과적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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