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격성조사의 법적 명시**: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에서 적격성조사를 받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생략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적격성조사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적격성조사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적격성조사를 거친 민간투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될 때,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관련 법률 개정의 전제**: 이 개정안은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수정되거나 통과되지 않을 시, 이에 맞춰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제안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격성조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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