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주무관청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실시협약 내용과 변경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사비 내역서는 사업시행자의 비밀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은 공사비 내역서를 비공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안은 실시협약 내용,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등을 주무관청이 공개해야 하는 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3. 특히 공사비 내역의 경우 주무관청이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공개되도록 법률에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무관청이 실시협약 내용 및 공사비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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