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민간투자로 추진된 사회기반시설의 부대사업에 대한 사용ㆍ수익 기간을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일관성 없는 운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률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ㆍ수익 기간을 민간투자사업 기간에 맞춰 연장합니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에 자산을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운용방식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차입비율을 완화하고 자산운용 범위를 확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기반시설 개발을 촉진하고,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저하를 방지하여 더 나은 경제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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