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 사용자에 대한 고지 의무 신설]**: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경우, 해당 시설이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미리 알리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고지 필수 정보의 구체화]**: 사용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는 해당 시설이 **국가 등에 귀속되는 시설인지 여부**와 실제 소유권이 넘어가는 **귀속 시기**, 그리고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간** 등을 명확히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 **[임차인 권리 보호 및 피해 예방]**: 소유권 변동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사전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임차인이 시설의 귀속 시점을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계약상의 불이익이나 재산상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투자사업 시설의 운영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임차인 등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재무 건전성 유지 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시 타당성분석·적격성조사 단축 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내역 공개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쟁조정 처리 기한 연장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 확대 위한 민간투자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용기간 연장 및 제도 개선 법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사업의 적격성조사 법제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자사업 신용보증 근거 명시를 위한 법안
부대사업 국ᆞ공유지 사용기간 연장 및 투융자집합투자기구 규제 완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