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순찰원의 임명 근거 마련**: 기존 법률에는 고속도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순찰원에 대한 임명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순찰원이 공식적으로 임명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안전순찰원의 직무 범위 명확화**: 안전순찰원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은 이들의 직무 범위를 명시하여, 고속도로 안전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3. **고속도로 관리와 안전성 강화**: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순찰원이 더 효율적으로 고속도로를 관리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안전순찰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속도로와 부속시설의 안전 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도로 환경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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