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마을주민보호구간 설치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표지 및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설정과 관련하여 그 범위, 기간,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로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설정하고, 적절한 도로표지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마을주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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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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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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