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의 도로점용료 감면 규정에 노인 관련 시설 추가: 해당 법률안은 노인 복지를 위한 시설인 노인 장기요양기관과 노인복지시설도 점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노인복지산업 지원 강화: 고령화로 인한 노인복지서비스 수요의 증가에 따라, 이들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형평성 문제 해결: 기존에 감면을 받을 수 있었던 소상공인이나 영유아 관련 시설과 동등한 혜택을 노인 관련 시설에도 적용함으로써, 법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복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의 복지와 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고, 관련 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지속가능한 운영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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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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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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