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의 신설 또는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형식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2. 제출받은 도로대장은 통합 관리 체계를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3. 도로관리청이 현재 관리 중인 도로대장을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미래 모빌리티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하여, 한국의 도로 정보를 표준화하고 디지털화하여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도로 관련 정보를 개방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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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포장파손 배상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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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도시 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시설 통행로 도로점용료 감면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농복합시 내 일반국도·지방도 관리주체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부속물과 안전시설 연계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자 안전 보호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구역 경계 도로 관리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원지방도 조사 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차 과적 방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안전도 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스루 매장 설치 제한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설치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부지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 전산화 및 통합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불연소재 적용 의무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터널 화재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음터널 소재 개선 및 대피 안내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 굴착공사 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순찰원 임명 및 직무규정 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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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 설정 피해 구제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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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연결로 설치 비용 국가 지원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도로 시설 안전 및 주민편의 개선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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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방음시설 방화성능 기준마련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굴착공사 정보를 인근 주민에게 사전에 게시하여 생활 불편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포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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