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의 확대]**: 현행법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일부 사업에 대해 도로 점용료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감면 대상에 **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 시설의 설치 사업**을 명확하게 추가하였습니다. 2. **[철도 역사 사업의 비용 부담 완화]**: 그동안 철도 역사 신축이나 개량 사업은 공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사업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도로 점용료 감면**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비 부담을 줄이고** 재정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철도 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이동권 확보]**: 과도한 점용료 부담으로 인해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동권을 확대**하고 교통 편의를 신속하게 개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법적 형평성 제고]**: 전기통신 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 다른 주요 기반 시설과 마찬가지로 **철도 시설**도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임을 법에 명시하여, 공공 기반 시설 간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비 부담을 줄임으로써, 시민들의 이동권 확대를 위한 철도 역사 사업이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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