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8

경관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광도로 정의 규정 신설: 관광도로에 대한 개념을 구체화하여 정의 규정에 명시합니다. 2. 관광도로 지정기준 및 절차 규정 마련: 도로 주변의 경관이 우수하고 주변지역에 관광 자원 등이 풍부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합니다. 3.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 구축·운영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자체,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을 활용하여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은 도로를 중심으로 한 우수한 자연경관과 지역 고유의 역사·문화를 연계하는 광역 관광루트 등을 마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제적 관광지역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관광도로를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이동성과 편의성 중심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도로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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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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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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