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도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합니다. 2. 수도권에서 저렴하게 분양되는 주택에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여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위해 공급됩니다. 3.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시장에서의 투기성 매매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주택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입주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을 단순히 투자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억제하고, 주택을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가 마련됩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이외의 택지에서도 거주자 중심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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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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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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