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8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시행한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함. 2. 현재는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에만 적용되고 있는데, 법인이 참여한 도시개발사업 택지를 공공택지로 분류하여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3. 이를 통해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주택가격 상승을 조절하여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공공이 출자한 법인의 도시개발사업에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불안을 해소하고 주택이 적정가격으로 공급되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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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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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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