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6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대시설의 유형 중 맨발보행로를 추가하여 명확히 규정한다. 2.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에는 맨발보행로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의 취지는 맨발걷기를 통해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주택 내 보행로에 맨발보행로를 추가하고 그 설치를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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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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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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