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8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건설기준에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승강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합니다. 2. 이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고층화와 승강기 운행속도 증가로 인해 승강기소음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명확한 건설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3. 사업주체는 이러한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소음 감소를 위한 구체적 기준에 부합하는 주택건설이 요구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승강기소음에 대해 기존보다 효과적인 차단 구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주민들이 소음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이로 인해 입주자들이 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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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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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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