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항공부품 관세 면제를 2029년까지 유지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2029년까지 현행대로 면제합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과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 한국 정부는 항공 부품 무관세 거래를 위한 국제협정 가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협정 체결 및 가입 절차에는 최소 4~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관세 감면 제도가 폐지될 경우 항공 정비비 증가로 인해 항공사의 운영비가 상승하고, 이 비용이 이용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운송업계의 원가 상승을 억제하고, 항공우주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 관련 국가기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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