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할당관세 제도의 개선**: 현재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특정 물품의 수입을 촉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데, 이는 관세율을 최대 40%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이 피해를 입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2. **피해 대책 마련**: 수입 촉진을 위한 할당관세가 국내 사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 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의무화합니다. 즉, 수입 촉진이 국내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때 대책을 준비해야 합니다. 3. **보고 기관 확대**: 현재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당관세 품목의 수입 실적 및 결과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할당관세로 피해가 예상되는 농산물 등의 경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도 별도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할당관세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성을 높여 국회의 감시 역할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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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 갱신 횟수 제한 폐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대응 및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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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 법률상 수출입 제한시 통관고시 근거 마련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거래가격 인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세구역 특허 시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허가 의무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기한 연장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항공기의 제조·수리용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를 2028년까지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수입품의 관세를 면제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할당관세 조정 및 농수산물 보호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납세의무자 가격신고 의무 강화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징수권과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동일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료용의약품 관세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학관 연구·교육용 수입물품 관세감면을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무이행 조건부 통관물품 현장조사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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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화물 수출지원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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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 관리 강화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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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관세 감면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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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 용품 관세 면제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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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예방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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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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