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13

감사원 심사청구 기간 경과 시 행정소송 가능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를 놓고 다투는 사람이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심사절차(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있어서,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도 명확히 다룸. 2.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했는데 제시간 안에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면,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함. 3. 관세청장이나 조세심판원에 심사를 청구했을 때와 동일하게 감사원 심사청구 후 결정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명시적인 규정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납세자가 관세와 관련된 처분에 대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할 때, 감사원 심사청구를 포함한 모든 불복 절차에서 심사 기간이 지났음에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 빠르게 행정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단순히 말해, 사람들이 관세와 관련된 문제로 법적 싸움을 할 때, 불필요한 지연 없이 빨리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도와주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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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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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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