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리튬이온전지 공장 추가 지정: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기존의 공장들 외에도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제6호) 2.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 지정: 소방관서장은 매년 화재 위험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화재 예방 및 대응이 필요한 특정대상소방물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2 신설) 3. 화재안전시행계획 수립: 소방관서장은 화재안전중점관리대상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매년 화재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18조의3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 발전과 함께 새롭게 등장한 리튬이온전지 화재 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화재 안전성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더 보기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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