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을 **증ㆍ개축하거나 이전할 때**, 연면적과 관계없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문화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화재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문화 시설의 공사 현장 안전 관리 강화**: 문화 시설 공사 현장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화재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 보존 가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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