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기존의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여, 이러한 공장들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방설비 보강 명령**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필요시 소방설비의 설치 및 보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리튬이온전지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가 포함됩니다. 3. **특수가연물 지정 및 관리 기준 마련** 리튬이온전지 등 반응성 전지와 특정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저장, 이송 기준을 하위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리튬이온전지 등의 화재를 예방하고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소방시설로 진화하기 어려운 화재에 대한 예방적 대응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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