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관련 시설 특별관리**: 배터리 제조와 보관 관련 시설이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배터리 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관리가 강화됩니다. **2. 법 위반 사항 점검**: 소방청이 배터리 관련 공장에 대해 긴급 화재 안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많은 곳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규를 강화하여 관리와 점검을 엄격히 합니다. **3. 화재 위험성 감소**: 전기차, 개인형 이동장치 및 노트북 등 배터리를 사용하는 기기가 증가함에 따라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속화재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배터리 관련 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줄이고**, 방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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