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특정 시설에 대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인터넷 포털 서비스가 중단되고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3.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데이터센터를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에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데이터센터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형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리튬이온전지 화재 예방 강화 법안으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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