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의원등12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상향조정하여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를 도모합니다 (안 제13조). 2. 현행법에서 개발부담금으로 환수되는 개발이익의 수준을 20~25%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개발이익의 50%를 환수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토지의 투기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개발이익의 적정한 환수를 통해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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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