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 등과 인접한 시·군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확대합니다. 2. 혜택이 한정되어 있던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개발사업도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3.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 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안보와 관련된 규제나 혜택 제공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및 접경지역 모두에서의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경감 대상으로 포함하여 지역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규제 및 혜택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개발부담금 부담률 최대 62.5%로 상향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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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담률을 50%로 재조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공공환원 강화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감면 신설 법안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