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