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 제고를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감면함으로써 건설투자 활성화와 경기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설투자 및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감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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