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법에서 관련된 규정인 제47조 제1항 단서와 제2항을 삭제하여, 사립학교법인부담금을 학교경영기관이 원칙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2. 단,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법에 관련된 규정을 수정하여, 사립학교법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을 변경하고, 학교경영기관이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경영기관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을 가능하게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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