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지원금 도입**: 사립학교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직원에게 새로운 구직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재원을 활용합니다. 이 구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와 비슷한 성격을 가집니다. 2. **구직지원금 지급 규정**: 구직지원금의 금액과 지급일수는 「고용보험법」의 구직급여 기준을 따르지만, 지급대상 및 소득산정 방식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로 규정됩니다. 3. **구직지원금 보호 및 부정수급 방지**: 지급된 구직지원금은 전액 압류되지 않도록 보호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교직원이 부정수급에 관여했을 경우 학교기관의 장에게도 책임을 부과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비자발적 퇴직 시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변화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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