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과 환수금 징수를 위해 보내는 서류의 송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 적용을 제안하여,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인한 송달 곤란 문제를 해결하려 함. 2. 신설되는 조항(안 제52조의3)은, 징수업무 수행 중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대한 대체 방안으로,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송달 규정을 준용할 것을 명시함. 3. 이로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징수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될 가능성을 높임.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부담금 및 환수금 징수 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하여, 징수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