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 확대]**: 기존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혜택을 **사무직원**까지 포함하도록 대상을 넓혔습니다. 이로써 사학연금 적용으로 인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무직원들도 **교원과 동일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 **[육아휴직급여 법적 근거 신설]**: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으로 휴직하는 교직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명시적인 조항(안 제33조의3)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제적 불안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휴직 환경을 보장합니다. 3. **[교직원 간 복지 격차 해소]**: 유사한 환경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교원과 사무직원 사이에 존재했던 **복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합니다. 모든 사립학교 구성원이 **평등한 복지 시스템**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조성]**: 육아휴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직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친화적인 노동 환경**을 구축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립학교 내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발판이 됩니다. 본 개정안은 사립학교 내 교원과 사무직원 간의 불합리한 복지 격차를 줄이고, 모든 교직원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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