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교원과 마찬가지로 퇴직사유나 당연퇴직 여부와 관계없이 급여감액 조항을 적용하도록 기존 예외조항을 삭제했습니다. 2. 이로 인해 사무직원이 범죄 등으로 인해 형벌을 받는 경우, 그들의 연금에서 금액이 감액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3. 단, 법률 부칙에 '당연 퇴직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단서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본문과 논리적인 모순이 발생하여,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정비가 본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연금 제도를 교원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모든 교직원이 동등하게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적인 모순을 바로잡음으로써 법률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정변경에 따른 임원 임면 규정 정비
조기재취업 시 조기퇴직연금 수령 예외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관변경에 따른 임원임명사항 정비
개인부담금 체납통지 및 변제순위 명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수대상자 소득자료 요청권한 부여
유족연금 수급 대상 자녀·손자녀 연령 상한선 상향을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유족급여 제한 대상 확대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급여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연금 조기 지급 정지로 형평성 제고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직제·정원 개폐 시에도 정상지급 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과의 체계정합성 제고를 위해 결산 및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기본법 송달규정 준용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산정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근거 삭제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령 기준 확대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 받는 학교의 책무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채권 보호를 위한 연금법안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을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복무기간에 합산하기 위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