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의 참여 기회 확대]**: 지역 산업 생태계 안정과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산업융합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그동안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공식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 2. **[위원회의 위원 구성 변경]**: 산업융합 관련 정책과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협의체 추천인 선임 명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구성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여 지역 중심의 산업 정책 수립을 지원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의 핵심인 산업융합 및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지방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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