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증특례 신청 및 통보:** 현재 법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두고 있으며, 기업들은 이러한 특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청합니다. 이에 대해 장관은 관련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합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사업자도 법령 정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3. **법 개정의 주요 내용:**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가 부여된 경우,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여 신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 융합을 통한 신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여 산업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및 법령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 기업들이 직면하는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ᆞ서비스 신속출시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특례 신속 추진 및 관리 강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효기간 연장을 통한 산업융합 촉진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 신제품 등 신속 출시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샌드박스 신속적용 및 보험가입 다양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실증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갈등조정위원회 운영을 법률에 명시하기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융합신제품·서비스 법령정비 완료 의무화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 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설을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