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특례 정의 및 협조 의무**: '규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규제특례가 부여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할 의무를 두었습니다. 2. **심의절차 간소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차관급 공무원이 대행하고, 유사한 과제는 회신기간을 단축하며 전문위원회 심의로 대체하도록 하였습니다. 3. **유효기간 조정**: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최대 4년, 임시허가는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4. **사후 관리 강화**: 규제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일정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부정 방법을 사용하면 특례를 취소하고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5. **보호 장치 마련**: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특례 사업자로부터 회수·폐기가 가능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특례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6. **성과보고 및 법령 정비**: 유효기간 종료 후 2년간 성과보고가 필요하며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7. **지원 및 손해배상**: 승인 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금융 지원을 확장하고, 손해배상 권리의 양도 및 압류를 금지했습니다. 8. **담당자 보호 및 포상**: 적극적으로 업무 처리했던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징계를 하지 않고,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혁신적인 산업 융합 및 기업의 사업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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