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2020년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기간을 2023년까지로 연장합니다. 2. 훼손지 정비 대상의 요건 변경: 현재의 요건인 "2016년 3월 30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설치된 것일 것"을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확대하여 훼손지 정비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합니다. 3.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 연장: 훼손지 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이행강제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여 2023년까지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훼손지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이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훼손지 정비 대상을 확대하여 건설물의 유형에 상관없이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훼손지 정비사업을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훼손지 정비 사업을 육성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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