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이익을 위해 일부 개발행위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러한 혜택이 명확하지 않아 차별이 발생했습니다. 2. 이에 따라, 특별관리지역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주민을 위한 개발행위 혜택에 포함시키도록 법이 개정됩니다. 3. 이를 통해 특별관리지역 주민들의 개발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특별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 행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지역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평한 재산권 보장을 추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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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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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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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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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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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