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의 위임 절차 변경**: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 30만제곱미터 이하)**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절차를 삭제**하여 시ㆍ도지사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2. **지방분권 강화**: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처리할 때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지방분권의 취지를 더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절차 효율성 증대**: 사전 협의 절차가 사라지면서 시간과 비용이 절약되어,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높이고 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지방분권의 취지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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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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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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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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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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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