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청소년수련시설, 보건소,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에 대한 건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일부 소외계층을 위한 시설은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개발제한구역 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자활센터 등의 주민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도심 내에서 설치하기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정안은 주민복지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건축제한에 따른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아동·노숙인 복지시설 짓기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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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내 취약계층 복지시설 확충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확대 및 주기적 재검토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주민 권리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관리지역 주민 개발행위 허용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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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허용 법안
보훈회관 설치 용이성을 위한 법안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법안
탄소중립산업 육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감면 법안
국가정책사업 GB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허용 개정안
군 숙소 포함 명확화로 군인 복지 증진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실행위한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제도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시설의 사후 관리계획 수립 및 양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안
개발제한구역내 전통사찰 보존시설 허용 개정안
훼손지 정비사업 기한 연장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 시 주민통지 의무화 개정안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 문화재 보호를 위한 개발제한구역특별법 개정안
개발제한구역 부담금 경감 조치를 위한 법안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간소화법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외계층 복지시설 설치 허용을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